美 FDA, 리코펜 항암효과 공식인정 "No"
요청社 법적대응 강구 움직임 예의주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1-10 14:27   수정 2005.11.16 08:40
토마토 속 리코펜의 항암효능? 아직은 글쎄...

미국 FDA는 토마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lycopene)이 항암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공식인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州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천연건강식품 메이커 아메리칸 롱제비티社(American Longevity)가 자사에 의해 개발된 리코펜 함유 기능식품에 대한 항암효과 표방을 인정해 주도록 지난 2003년 요청했던 것에 대해 FDA가 내놓은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FDA측은 아메리칸 롱제비티社에 8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이번 결정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FDA는 최종결론을 수 차례 연기하면서 고심을 거듭했었다.

공문에서 FDA는 "리코펜을 식품원료나 식품첨가물, 기능식품 소재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항암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명확하고 신뢰할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려사유를 밝혔다.

아메리칸 롱제비티측은 "토마토나 수박, 파파야, 자몽 등에 들어 있는 항산화 성분의 일종인 리코펜이 전립선암, 위암, 난소암, 췌장암 등의 발병을 저해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FDA는 "관련 연구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학적 입증자료가 충분치 못하거나,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FDA는 기능식품업계의 경우 제약산업 등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에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기능식품 메이커들은 제품을 발매할 때 반드시 사전에 FDA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

다만 기능식품 메이커들에 대해서는 제품라벨 표기내용이 "신뢰할만하고, 잘못된 내용은 없다"(truthful and not misleading)는 점을 보장해야 할 의무만이 부여되고 있다.

FDA 또한 기능식품이 발매된 후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한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FDA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메리칸 롱제비티社는 "30일 이내에 FDA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의 브룩 홀브 대변인은 "리코펜의 효능으로 우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예외없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아메리칸 롱제비티社는 지난 2003년에도 셀레늄(selenium)의 암 예방효과를 인정받기 위해 FDA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불사했던 장본인업체이다.

홀브 대변인은 "현재 FDA는 셀레늄 보충제의 제품라벨에 일부 암들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는 표현을 삽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리코펜과 관련해서도 같은 수순을 밟아 승리를 쟁취해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셀레늄의 항암효과는 과학적 자료를 통해 상당정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FDA는 다만 과학적 입증자료들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셀레늄의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전제조건을 덧붙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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