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출 적작약 하수오 수급조절 해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 추진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2-17 16:03   
창출 적작약 하수오 등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인 3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들 3품목에 대한 수급조절품목 제외를 요청해온 수급조절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중개정(안)을 마련, 관련업계의 의견을 이달 27일까지 조회하고 있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국내생산 한약재 중 생산실적이 저조하고 생산량이 극소량인 창출, 적작약, 하수오 3종에 대해 국내생산과 시장상황을 감안 개방을 허용해 줄것을 건의한바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