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건강 검진권' 발행은 불법
복지부, 환자 유인행위 해당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2-04 13:51   수정 2003.12.04 13:56
병·의원이나 한의원에서 건강검진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의원 및 한의원에서 '건강검진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의원에서의 "한방 건강검진권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병·의원(한의원 포함)에서의 건강검진권 발행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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