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전문치료병원 설립
복지부 입법예고, 지역 암센터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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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8-21 17:17   
말기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과 지역 암센터가 설립된다.

복지부는 최근 '암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종합병원 시설과 의료인 기준을 갖추면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따라서 말기암 환자의 통증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성직자(상근이나 비상근 1인 이상), 적정한 자원봉사자를 두고, 상담실, 가족실, 특수목욕실,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역암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암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전담 종합병원이어야 하며, 시설이나 건물은 기존 건물과 구별되도록 운영하되 검사실이나 방사선촬영 등은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암센터는 암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암환자의 진료와 상담, 조정 등 지역사회 재가암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소 등을 통해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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