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실시되는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등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직접 평가업무를 전담할 경우 이같은 문제점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을 문제삼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의료기관 평가 세부사항에는 응급서비스를 비롯해 수술, 검사, 방사선 등의 항목과 환자의 진료시간, 환자 만족도 등이 있는데 사실상 '질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이 항목들을 통해 의사의 고유한 처방행위를 수치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평가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 공포여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정부는 이 결과를 매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자칫 이 결과가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병원들은 어찌됐든 정부 정책인 만큼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들은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외부에 공개예정인 의료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은 이미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평가항목 분석과 병원실태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평가는 올해 약 300여 개의 종합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이어 2006년에는 정착단계에 들어서는 만큼 병원급을 포함한 약 1천여 개 곳을 매년 200여 개씩 5년간 평가하며 2011년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2016년에는 마지막단계로 의원 및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한다.
이 평가는 환자권리와 편의,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 의해 평가된다.
또 재원 조달은 주로 건보재정에서 충당되지만 정부예산, 평가대상 병원이 지불하는 평가비, 교육 및 출판사업에 의한 자체 수익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