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급여 공개? "목록부터 명확해야 가능"
공개할 목록 없는 공개, 앞뒤 맞지 않는 ‘모순’이며 '어불성설'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5-13 11:01   수정 2021.05.13 12:09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의무화 법안에 대해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없는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비급여 목록의 정확한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이 먼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이날 홍 회장은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를 위원급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의계는 현재의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했다.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4단체와 공동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추진을 계기로 한의계가 선행을 요구하는 내용은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등 크게 세 가지다.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 되어 특정 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 있으나, 고시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른 '한방물리요법'에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어 비급여 한방 물리요법 적용 대상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정확한 목록화를 꾸준히 요구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한 후 목록 정비의 필요성화 함께 28가지 행위를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각 행위에 대한 비급여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의 목적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목록 조차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확인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다"며 "심지어 협회 측에서 한방물리요법의 명확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오히려 정부측에서 상세 목록을 삭제하는 우를 범했다"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해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한의협은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다. 홍 회장은 "한의과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800만 명인데, 이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비급여 진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에 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한의과는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한의의료기관에서 자주 시행되는 한방물리요법이자 의과에서도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이유없이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한의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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