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사 기본권 침해했다" 對정부 행정소송 추진
가정간호연구회, 복지부 가정 간호수가 개선정책 문제 제기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06 11:41   수정 2020.01.06 15:35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정간호 수가 개선정책에 대해 현장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

6일 지역사회 가정간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가정간호연구회(회장 강미영)는 정부 고시와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가정간호 수가 개선사항으로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약 7만 1,000원(교통비 포함)으로 개선하고, 제공횟수는 간호사 1인 당 하루 7회 이하로 조정,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하며, 2인 가정간호는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가정간호연구회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일별 7건 처리 상한과 가정간호료 50% 가감이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정간호연구회는 "이러한 내용이 현장의 상황이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일부 대형 대학 병원의 가정전문간호 위주로 결정돼 엄청난 혼란이 예견돼 해당 내용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가정간호사회 두 곳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자신들의 의견이 아니었다고만 할 뿐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가정간호사들을 주축으로 가정간호연구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정 간호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자택, 요양원, 기타의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환자가 밀집된 요양원 허가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에게 내줘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1인이 요양원 29인 미만 시설 어르신을 모두 관리하는 현실적 간극을 가정전문간호사가 주 1~3회 정기적 방문으로 메우게 되는데 보험재정 11억원 감축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가정관리료 수가를 감축(50%)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요양원 환경에서 조차도 가정전문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의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예방중심 의료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

또한 고시 발표 후 초기에는 7건이 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다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고시의 보완으로 가정전문간호사 7건 이상 제공 가능하나, 가정간호 방문료 청구건수가 인정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비율에 따라 청구된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지급 비율이 결정된다고 반영했는데, 이는 초과된 건수는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를 주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강미영 회장은 "가정간호연구회는 현재 이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계속 하면서 서명지를 복지부 담당자에게 보내고 있다"며 "50% 삭감과 일평균 7건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는 '가정전문 간호사들의 직업 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및 근로기준법에도 침해된 것이 주안점"이라며 "왜 복지부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별건으로 각각 고시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현실의 요양원은 대학 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저소득층이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며 "이러한 요양원의 가정 관리료의 산정을 주로 고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 병원 중심의 대형 병원의 재가가정간호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자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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