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방·폐치아 등 인체 의료폐기물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 인체폐기물 활용 치료제·미용제제 생산 유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26 07:53   

앞으로는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해 치료제 및 미용제제 생산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재활용 가능한 인체 의료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태반을 제외한 인체 의료폐기물은 시험·연구 목적 이외의 재활용이 금지돼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을 활용한 치료제·미용제제 생산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용화가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하겠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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