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사망사건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수원지검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2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전문/일반)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예시로 2013년 6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항소심에서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점과 2017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한의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나타낸 적이 있다.
특히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리도카인을 투여 후 해당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해당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의협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의사협회는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한의사협회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협회의 이러한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결론적으로 리도카인과 같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서 현 시간 이후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