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 주체놓고 의사 한의사 갈등
침술행위 의료영역분쟁 표면화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3-25 12:46   
침술행위의 주체를 둘러싸고 한의사와 양의사간 갈등조짐이 일고있다.

공격의 선수는 일단 한의계가 날렸다.

한의협은 '양방 침술행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명의의 성명을 통해 양의사들의 침술행위는 무면허 불법행위임을 지적했다.

성명은 아울러 복지부에 근육내 자극치료(IMS)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결정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즉각 반려 할것을 촉구했다.

반면 양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는 근육내 자극치료(IMS)와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현재 근육내 자극치료(IMS)는 120개기관(병원급 1개, 의원급 119개)에서,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는 99개기관(종합전문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급 1개, 의원급 92개) 등 2백여 기관이 신청기관으로 되어있다.

한의협은 이에대해 위의 2행위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을 주장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양방의료기관내 침술행위를 철저히 규제 해줄것을 복지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한의계는 의료계가 신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육내 자극치료(IMS)는 단순 침자술이고 침전기신경자극치료(Needle TENS)는 침전기자극술로 침술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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