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의료기관에서 받은 시술에 대한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치료경험담'이 의료법 위반 사안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기관 홍보의 일환으로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 의료광고시 의료법을 준수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우선, 인터넷상의 카페·블로그에서 의료광고 가능 여부는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는 가능하다. 다만, 의료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광고'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는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하다.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면서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만약,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경우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 가능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