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성심병원, 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교육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14 11:05   수정 2014.11.14 11:14


구포성심병원 (병원장 박홍근)은 11일, 12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 교육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최근 모 병원의 환자 CT영상 및 처방전이 유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정재원박사(동의대학교 겸임교수)가 강의를 맡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등 개인정보보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약 2시간동안 진행했다.

개정된 법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윈칙적 수집금지 , 5억원이하의 과징금제도, 법위반시 CEO징계권고등이 포함되었으며 병원에서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내년2월로 유예된 상태이다.

구표성심병원은 최근 카드사, 통신사등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이때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박홍근병원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 함양을 통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병원 내 자체 캠페인 및 내부감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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