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성형용 필러의 사용 부위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제품 12개를 공개하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허가되어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업체의 광고내용만 믿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매체가 아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에 금지사항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12개 품목에 대한 사용 금지 부위를 공개하고 의료관계법령의 위반으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서 적발된 의료기기(성형용 필러)를 사용하여 필러 시술을 하는 의료광고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부위, 용법으로의 시술 광고는 금지되며 부작용을 반드시 표시하여 광고해야 한다.
이미 광고된 사항은 시정·보완해야 하고 의료인이 의료기기 허가서에 기재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면서도 해당 시술을 하는 경 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사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등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