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 요양병원이 건강검진 불법 위탁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건강검진실을 의사가 아닌 병원간부에게 위탁운영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부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김모(62·여)씨와 일반직원인 김모(5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동구 소재의 요양병원은 583 병상으로 부산에서 가장 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금을 종합검진실 80%, 병원 20% 비율로 나누기로 계약서를 쓴 뒤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8만4960명을 검진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용 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사장 가족인 의사 37살 김모 씨가 상근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상근 의사'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비 2억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모(37)경영지원팀장 등 병원직원 3명은 환자들이 입원기간에 외출 외박을 했는데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1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8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건강검진실을 위탁 운영하지 않았으며, 수익금 배분은 일부 성과급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