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생약제품 한약업사 판매허용요청
한약협회, 식약청에 의견서 제출 주장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6-18 01:31   
앞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생약 한약제제가 제약제품화 될 경우 이같은 한약제제 품목은 한약방에서만 판매하거나 또는 한약방도 이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협회(회장·이계석)는 최근 식약청이 입안예고한 '생약·한약제제 관련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약업사의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약협은 의견서에서 제약화되는 한약제제 품목은 한약방에서만 판매하거나 또는 한약방도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협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현행 약사법 제36조 제2항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거 한약을 혼합 판매한다"에 들었다.

또 기성한약서의 범주를 11개 기성한약서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는 한약업사에게만 적용한다고 한 복지부 예규 제233호에 의거 한약업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약협회는 동 개정안 등으로 인해 제약회사가 기성한약서 처방에 의한 생약 한약제제를 제조하여 약국을 통해 판매 할 경우 한약업사의 업권이 심각히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보완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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