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복지부가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에 대한 사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목희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해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학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 등은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학·한방의료를 특히 진단과 치료경과 평가에 있어서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현대화 하도록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의계 요구와 국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설문조사 등에서 민의 87.8%도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이래로 1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사용 가능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원 판결의 모태가 되는 2006년도 판례를 보면,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내용은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 검찰에서는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첨부 참조)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원 14개소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한의사들의 의견은 “CT나 MRI 등 양방에서도 제대로 연구한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에 골절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아니면 염좌인지 등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정보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