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필수진료과목 7개로 축소
복지부, 병원활성화대책 발표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1-15 12:14   
300병상 이하 중소종합병원에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이 9개에서 7개로 완화된다.

또 모든 종합병원내의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별도의 의원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15일 종합병원의 자율성 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원활성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시범사업과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과목 개설과 전문의 고용에 대해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해 필수 진료과목을 현재 9개에서 7개로 줄였다.

필수진료과목은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또는 해부병리과), 자체 선택 1개과목 등 모두 7개이다.

필수진료과목을 제외한 기타진료과목은 병원에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도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동일시설내에서 의원 등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했으며,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허가병상중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요양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오는 3월부터 요양병동 운영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요양병동 확대 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병원 및 개방병원 운영방안, 전공의 수련기준 및 공보의 배치기준 개선, 의료산업 정보화 지원대책등을 통해 병원 운영방법을 다양화하고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 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키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밖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및 입원료 개선, 단기유동성 확보방안, 약품비 절감시 인센티브 제공등을 통해 병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종합병원들이 의사 구인난과 함께 외래환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는 진료에 커다란 공백이 생겨 국민건강수호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대책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운로드:복지부 종합병원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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