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따라 발생한 약국약제비를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삭감 및 환수하는 조치를 시정해줄 것을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에 재차 요청했다.
병협은 지난달 28일 시정요청서를 통해 약제비 삭감은 법률적 문제이므로 행정부처의 행정해석으로 집행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최근 심평원이 복지부 행정해석에 대한 질의에 회신한 내용 중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정의 측면에서만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재해석한 것은 그간 심평원의 권한을 일탈한 행위로 적법절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복지부가 병원의 질의에 회신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비용의 조정은 지급할 비용과 그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바 약제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행정해석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약제비 삭감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입법심의기관의 법률검토 의견에 의하면 "설사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손해분을 부담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험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그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의사가 의술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것을 입증해야만 가능하다"는 해석에 대립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복지부의 질의 회신은 약제비 삭감근거가 될 수 없다"며 "관련기관이 삭감을 강행할 경우 법률적 대책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심평원과 공단이 약제비 심사조정 및 진료비에서의 삭감·환수할 수 있다는 근거로 행정해석, 약제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정당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