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락사 금지가 우선' 입장 천명
16일 공식입장 밝혀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1-16 11:22   
의협은 최근 발표한 '의사윤리지침' 중 논란이 일고 있는 안락사문제와 관련, '안락사 금지'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락사에 관한한 다른 조항과 해석상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58조에 안락사 금지를 명시했으므로 '안락사 금지'가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30조에 관련해서는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5일 제9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낙태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사윤리지침'을 확정, 발표했었다.

이 의사윤리지침 제30조(회복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에 준하는 가족 등 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 등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은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자연적인 사망에 앞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 조항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치료등을 중지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과정'을 필요없이 늘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성폭력에 의한 임신, 기형아 임신 등 특수적인 경우 이외에도 낙태수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태아 성감별, 배우자 이외 사이의 인공수정,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의협측은 "이번 윤리지침 제정은 법적으로 미흡한 의료현실에 대한 자의적 법해석이 아니다"며 "의료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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