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의약사 역할 정립을 통한 오남용 방지와 의약품 품질 향상이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약제비 절감, 의약품 유통 개혁 등은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17일 건강정책포럼 웹진 6월호 기고를 통해 '의약분업 1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기고에서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가 당시의 시행 목적들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송 회장은 의약분업의 한계로 먼저 의약품 비용 절감 효과가 미비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약제비 절감을 기대했던 이유에 대해 의사와 약사에게서 처방을 늘려야할 경제적인 이윤동기를 제거하고 의사들이 약사에 비해 의학적인 처방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회장은 "비제도권의 의약품 사용을 제도 내로 포괄하기 위해 1999년 12월 약가 인하 분 8천억 원을 의사와 약사에게 수가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라며 "2000년 의사들의 폐업을 거치면서 4차례의 추가적인 수가 인상이 일어났고 지출하지 않아도 됐던 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처방일수가 늘어나고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진 부분도 이유 중 하나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은 의약품 비리 척결 효과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회장은 "1999년 11월의 약가인하-수가보전을 연동한 실거래가제도 도입은 의약분업 도입을 앞두고 의사들의 저항을 초래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존폐가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회장은 "정부가 실거래가를 확인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약가 인하 효과는 미미한 반면 허점을 이용한 리베이트는 계속 남아있다"라며 "올 들어 리베이트 쌍벌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되지만 여전히 정부에게 실질적인 조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협력 위원회 구성, 처방전 2매 발행' 등도 의약분업의 남은 과제로 언급했다.
송 회장은 "남겨진 과제들을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10년 전의 합의문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보건의료의 조건 속에서 재구성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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