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약국에서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근로제공 월과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 기재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제도는 홍보 차원에서 시행 첫 해에는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07년 3분기 지급조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지급급여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시도지부에 알리고 해당 약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 01 | "살은 빼고 근육은 늘린다"… 한미약품, 두 ... |
| 02 | 파미셀, 중국 기업과 70억원 규모 전자 재료... |
| 03 | 쌓이는 데이터 커지는 코아스템켐온 ‘뉴로나... |
| 04 | 일동제약그룹 새로엠에스, 과기정통부 ‘ICT ... |
| 05 | 아이빔테크놀로지,생체현미경 이탈리아 제약... |
| 06 | 약학정보원 신임 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 |
| 07 | 디앤디파마텍 MASH 치료제 'DD01' 임상2상서... |
| 08 | 대웅제약 엔블로, 중남미 메이저 시장 '멕시... |
| 09 | 환자단체 "신약 허가 빨라도 급여 늦으면 무... |
| 10 | 엠에프씨,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기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