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약사 고용약국 10월 내 지급조서 제출해야
미제출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감성균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11 20:19   수정 2007.10.11 20:22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약국에서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근로제공 월과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 기재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제도는 홍보 차원에서 시행 첫 해에는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07년 3분기 지급조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지급급여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시도지부에 알리고 해당 약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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