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판에 적십자표장 사용시 '벌금 100만원'
감성균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11 20:15   수정 2007.10.11 20:22

"적십자 표장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약국의 간판이나 창문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일선 약국의 적십자표장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고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대약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적십자사·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적십자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선 약국에서 적십자표장을 약국간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 얻은 자가 아닌 자    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희랍식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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