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들의 운영형태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 판매를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들에 대한 보건소 및 약사회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모 약국은 최근 약국을 개업하면서 인근 지방국도변에 약국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여러 개 설치했다.
약국 광고의 주 내용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
이전에 의약분업 예외지역내에 개설된 약국들이 주로 광고하는 문구는 처방전 없이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이 약국을 이를 한 차원 넘어서 조제까지 할 수 있다고 알린 것.
이같은 광고 문구에 따라 이 약국에는 병의원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노인환자들이 대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약국의 광고가 현행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을 광고할 때는 지역 및 전화번호만 기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국은 이를 어기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국에서의 직접조제를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는 것이다.
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들은 대부분 이 약국과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약사회는 파악하고 있다.
약국 간판 또는 약국 인근에 설치한 광고물을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 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영업전략.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광고에 현혹돼 이들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다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을 방문해 직접 조제를 받거나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환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경영전략은 인근 의료기관 또는 약국들과 마찰을 야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업 예외지역내에서의 전문의약품 판매와 직접 조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바 있어 이들 약국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