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점시 동일업종 중복금지 약정 필수
분쟁발생시 법원에 영업정지 청구시 해결 가능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3-02 11:52   수정 2004.03.03 21:50
상가내 약국이 중복 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유러의 최한주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상가내 같은 업종의 점보가 생길 경우 이미 영업하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통해 법원에 영업금지를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한주 변호사는 보통 건설사는 상가를 신출해 각 점포별 권장업종을 정해 분양하고 상가 점포를 분양이나 일반매매로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묵시적으로 약정한 업종제한의 의무에 동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생긴 셈이라는 해석이다.

이에따라 분양당시 권장업종을 정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가 업종제한 약정을 임의로 위반한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을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또 분양당시 분양회사와 다른 업종과 중복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도록 약속했지만 분양회사가 이를 위반했을 때 계약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최한주 변호사는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상가내 동일업종 입점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약국중복입점에 따른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 할 수 법적 근거가 확보했다.

지난 2002년 9월 4일 대법원 3부는 "건축회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했던 만큼 분양권자들은 이때 맺어진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존 지정업종 입점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상가운영조합이 해당업종과 동종 도는 유사한 업종을 새로 개점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상가운영조합이 기존에 입점해 잇는 상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상가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이 들어서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것이다.

변호사 및 법원에서 상가내 동일업종 중복입점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최근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가내 중복입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게 됐다.

최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종합 분석해 볼 때 상가내 중복입점에 따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양회사와 상가운영조합을 통해 동일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약정을 맺은 직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영업금지를 청구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약국가에서는 처방전 수용저조와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차원에서 상가내 약국으로 이전·개업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양권자들이 기존에 약국이 입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동일업종을 입점시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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