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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환자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증진,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한의사 X-ray 활용은 당연한 조치라며, 진료에 X-ray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진료에 X-ray 활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X-ray 사용에 나서는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동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 넣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어 불합리와 불공정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의료기관 종류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나열돼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어 X-ray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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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지난 달 항소심에서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전했다.
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하며,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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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중의사가 X-ray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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