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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근로환경 변화와 함께 고도화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보건의료윤리인증 및 보건의료인사전문가와 같은 신설 민간자격증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불발로 의료기관들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을 적용받고 있다.
중대재해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징역 상한은 7년, 벌금 상한은 1억원이다.
또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인상됐고, 월급은 206만7740원으로 증가했다. 산입항목은 정기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 등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산입범위 특례도 확대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도 변경됐다.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식이 기존 1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변경된 것.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행정해석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연장근로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반면, 보건의료 종사자의 임금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보건의료노조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 만족도는 36%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임금인상률은 전체 임금노동자 증가율보다 낮고, 의사와 일반 직원 간의 임금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스타노무법인 신동환 노무사는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고도화한 전문인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사전문가 자격증 신설로, 의료기관의 인사관리 점수를 높이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윤리인증은 보건의료 분야 윤리적 판단력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급처는 한국보건의료윤리학회이며,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미정)이다.
보건의료인사전문가는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질적 향상을 꾀한다. 발급처는 HR인사노무닷컴 평생교육이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미정)이다.
신동환 노무사는 "보건의료계 민간자격증은 차별화한 내용으로 각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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