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마트‧슈퍼 방문해보니...38개소 '의약품 불법판매'
500곳 중 7.6% 적발...마트‧슈퍼는 의약품 판매업소 허가 X
의약품 개봉 후 낱개 및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소비자 안전 위협‧우려...지도 단속과 소비자 주의 필요"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5-13 06:00   수정 2024.05.13 06:01

한 시민단체가 서울지역 마트와 슈퍼 50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와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의약품 개봉판매 여부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2차 조사했다. 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의약품 판매 여부를 방문해 확인 후 실제 판매 중인 의약품을 구매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13일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개소 가운데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와 같은 위법행위까지 발견됐다"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 판매 의약품으로는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소화제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으로 집계됐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는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었다"면서 "의약품의 불법판매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다"며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사 결과,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중 6개소(15.7%)에서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봉 후 낱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 주요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제한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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