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째주 공급 중단 및 부족으로 식약처에 보고된 의약품은 총 5건으로 나타났다. 도매추정 재고가 바닥난 의약품은 지난주보다 65건 증가한 1107건이다.
8일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희귀질환인 근이영양증 치료제 3건이 사업철회로 ‘공급 중단’, △지혈제와 △고콜레스테롤 치료제 각 1건은 행정적 이유로 ‘공급 부족’인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됐다.
건약은 "근이영양증 치료제 아탈루렌은 조건부허가 후, 최근 확증임상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가를 받지 못해 유럽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혈제 및 고콜레스테롤 치료제는 동일성분 치료제는 없으나 대체가능한 의약품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건약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되는 품절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기침치료제 12품목을 정리했다.
건약에 따르면, 6일 기준 요양기관 공급량 평균 대비 도매업체 재고량이 5% 이하인 기타 약제는 △코푸시럽 △코데닝정 △코대원포르테시럽 △뮤코론캡슐375mg △시네츄라시럽 △레보틸스CR서방정 △소부날캡슐200mg △튜란트시럽 △팜젠암브록솔염산염시럽 △리나치올시럽 △세브론시럽 △지노콜시럽 이다.
이는 지난 3월, 도매추정재고가 5% 미만인 기침치료제가 90품목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다만 이 수치로 실제 품절문제가 해소됐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건약은 설명했다.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평원이 관리하는 품목 수를 크게 줄였다는 것.
건약은 "3월 초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기침치료제는 178 품목(식약처 관리 품목 포함 184품목)에 달했으나, 지금은 8품목(식약처 관리 품목 포함 21품목)에 불과하다"면서 "심평원의 관리품목 축소는 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용량이 많은 기침시럽제제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