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는 앞으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의료비 부당 공제 의심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을 제출 받아 약국 등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약국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 발급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사항을 날인한 영수증을 비치 △백지 교부하거나 영수증 발급자가 영수금액을 높게 기재 또는 허위기재 △변조가능한 영수증 교부하는 등 일부약국의 영수증에 대한 소홀한 관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는 것.
따라서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과 특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대약은 이와 관련 이러한 영수증 발급 및 관리문제는 일부약국에서 발생된 것이며, 향후 약국 영수증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할 것임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일선 약국은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및 관리와 관련해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1일 이전 의약품 구입분으로 환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이 예상되는 간이영수증에 대하여는 약국이 백지상태의 영수증과 영수금액의 다과기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수증 발급관리(영수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사후확인 예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2004년부터는 최근 개정된 약제비 영수증이 발급 교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