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후보진영은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권 제한 방침과 관련 선거규정의 자의적 해석으로 신성한 투표권을 훼손하는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원희목 후보측은 선거관리규정을 들어 반송 우편물에 대하여는 재교부나 재 발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들은 결과적으로 투표권을 상실하게 됐다며,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라는 ‘목적’ 보다는 우편투표라는 ‘수단’을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정으로서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12월1일 회의에서는 양 후보 진영의 동의를 얻어 반송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재 발송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빈 후보 측의 의사 번복에 따른 결정 재 번복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닷붙였다.
원희목 후보측은 "투표권에 대한 해석이나 논란이 분분할 경우에는 상위법인 국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일방의 주장에 따라 선거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성한 투표권을 훼손하는 선관위의 결정과 함께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투표권 제한 의견을 피력한 문재빈 후보 측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