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사만으로 PA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의료기사들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기사들과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단체장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PA협의체에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지금도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라는 명분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많은데, 간호사PA가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PA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할 것이고,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PA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두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 과장은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료법체계연구회’ 논의 과정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임과장은 PA협의체에 의료기사단체와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회장님들의 요청사항을 보고드리고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