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약조제사회(가칭)가 8월 24일 대한약사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한약조제사회는 추진위원장에 박찬두 동작구약사회장, 준비위원장에 신상직 도봉구약사회장, 대변인에 김정수 서초구약 부회장이 각각 선임됐으며 발기인 총회는 100명의 발기인 겸 준비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 모임은 지난 달 18일 한방강좌 강사진과 한약위원 및 한방비상대책위원들의 간담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단체 의견조율과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이루어진 폭거라고 규정지으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지난 7월말 열린 대한약사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약정책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이 한약조제사회 설립, 의료일원화 및 한방의약분업 대책마련, 100방 철폐 등의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본격화 된 것.
이들은 한의학육성법 제2조5항 ‘한약제제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약제’라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이는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한방원리라는 모호한 규정이 한의계가 한약독점을 노리는 것임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한의약육성법의 제정을 통해 의료이원화 고착과 약국한약을 말살시키기 위한 단계적 수순을 밟아가겠다는 음모라는 견해에 공감하고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박찬두 추진위원장은 "한약도 약에 포함되므로 약국에서도 한약을 취급해야 해는 것이 당연하며, 약사도 한약을 조제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의사들이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들을 볼 때 한의약육성법 통과는 한약 독점을 위한 초기음모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며"이런 현실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 한약조제사들의 모임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는 한 약사는" 이 모임을 통해 한의약육성법 통과에 계속적인 유감을 나타낼 것이며 1년 유예기간동안 마련되는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예의주시할 것이며"정책과 관련한 의견도 계속해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