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양대와 인제대 제약공학과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한약학과에도 유사학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우석대학교가 생명자원과학부의 건의로 애완동물·한약자원학부로 개칭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약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우석대는 학부의 활성화를 위한 생명자원과학부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개칭안을 교육부에 신청했으나 한약학과에서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최근 학교측에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약관련학과 출신들이 더 이상 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지만 현 약사법규상 한약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일차적인 한약관련학과 논란은 한약파동 이후 97년 약사법 상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한약학과 출신자로 제한해 한약관련학과 출신들은 한약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는 없도록 하면서 일단락 됐다.
이후 기존의 한약자원학과가 설치돼 있던 순천대와 상지대 중 상지대는 한약자원학과를 폐과하기에 이르렀으나 작년 중부대와 국립목포대에 생약자원학과가 신설, 한약관련학과로 지정되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 한약학과 교수는 “의약품도매상의 경우는 약사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유독 한약도매의 경우 관련학과를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관리권한을 주는 이중적인 운영체계를 약사법규상에 남겨두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면 한약학과의 신설을 승인해야지 이처럼 관련학과가 남발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회장 김도완 씨도 "복지부가 작년 중부대나 목포대의 생약자원학과 등을 한약관련학과로 지정한 조치 자체도 한약사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무원칙한 보건행정의 산물"이라며 "약사법에서 규정한 한약사의 주요 직능 가운데 하나인 조제권이 한의사의 처방전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100방 제한과 가감불허에 묶여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한약사의 또 다른 직능영역인 한약도매상의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한약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 잠식당할 경우 한약사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미 우석대 측은 2004학년도 신입생 모집 변경안으로 애완동물·한약자원학부의 신설 안을 마련했으나, 복지부는 교육부로 우석대 한약자원학부의 한약관련학과 지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전달해 이번 학부 개칭 추진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석대 기획처 관계자는 "일단 모집 요강상에 교육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학부의 명칭은 변경될 수도 안될 수도 있음을 명시했으며, 불허된다면 생명과학부와 한약학과 양측의 이견을 조율해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