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보관 기간 2년 통합 검토
복지부, 관계부서 협의과정 거치겠다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7-11 11:33   수정 2003.07.11 23:16
처방전 보관기관이 각각 달라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처방전 보관기간을 통합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약사법 제25조(처방전의 보존)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46조에 명시된 처방전 보관기간이 각각 달라 약국가에서 처방전 보관과 관련해 보존장소의 협소함을 호소하고 있어 처방전 보존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과 처방전 보존기간이 상이한 이유를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약사법 25조 처방전 보존기간(조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처방전을 보존)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서류의 보존)제1호2항에 따른 처방전 보존기간(당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

이와관련 복지부는 약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약사의 적정조제 확인, 약화사고 등에 의한 분쟁시 증거자료, 환자의 조제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 등에 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처방전을 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약사법상 처방전 보존기간과 상이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처방전 보존기간의 차이는 각각의 법률이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발생한 결과로, 국민건강보험법 담당부서에 건의 내용을 통보하여 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담당자는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재 처방전 보관기관과 관련해 보험제도과와 보험정책과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통보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담당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는 의약분업 시행이 3년이 지나면서 처방전 보관을 놓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는 "정부가 처방전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정부에서는 처방전 보관기간이 5년일 경우 약국들은 마땅한 보관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약국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국약사는 "처방전을 종이로 5년간 보관하는 것은 디지털시대를 역행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표본"이라며 "처방전 보관기간이 속히 2년으로 통합돼 약국가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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