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안내문 미 부착 시 과태료
약국가 봉투 무상제공금지 세심한 주의 필요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7-08 11:20   수정 2003.07.09 18:08
약국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안내문을 미 부착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돼 약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7일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약국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 제약회사가 판촉용으로 제공해준 비닐봉투는 다른 비닐봉투와 함께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문을 약국에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현재 10평 이상 약국에 대한 적용기준은 실 평수를 기준으로 적용, 등기부 등본 상 10평 이상으로 등록돼 있지만 약국 실 평수가 10평이 넘지 않으면 1회용 봉투를 무상제공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조제용 봉투의 크기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장기복용 환자를 위해 A4용지 크기의 조제용 봉투를 제작해 제공하는 것은 무상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객이 1회용 봉투 쇼핑백을 가져왔을 때는 환불에 응해야 하며 유상판매가격은 자율에 맡긴다. 만약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한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 될 경우 10평 이상의 약국은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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