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약사회 임총-회칙개정 집중 토의
회원간 화합 단결에 최선 다하기로 뜻 모아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7-08 00:40   수정 2003.07.08 08:53
부산시 여약사회는 7일 오후7시 크라운호텔 석류홀에서 2003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칙개정을 했다.

김은숙회장은 "그동안 여약사회에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어떠한 결과에도 임시총회의 결과에 승복하고 이제는 온 정성을 기울여 회원의 화합과 단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는 2002년 총회에서 의결된 단임제 조항을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을 이정선 자문위원이 총회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의결이고, 정족수 미달이라며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 여약사회를 상대로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2003가합2720)를 제기하며 비롯됐다.

이후 지난 6월 11일 1차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석명(화해를 권유하는 과정)요구사항으로 "단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여 검토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대해 회장단은 "소송이 진행되면 여약사회의 분열과 골만 깊어지게 되고, 승패의 의미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며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이날 임총은 토의사항인 부산시여약사회 회칙 개정의 건에서 제8조(임기) 회장과 의장의 단임제 조항 삭제를 놓고, 무기명비밀투표를 한 결과 총100명중 개정 찬성 85표, 반대 13표, 무효1명, 기권1명으로 단임제 조항을 삭제했다.

또 매년 총회는 12월 첫째 토요일에 하기로 개정하였다.

강혜희 의장은 "부산시여약사회는 부산여성단체를 이끄는 위상에 맞게 자기반성과 회원의 마음을 모아 갈등해소와 화합된 모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 당사자인 김은숙회장은 "여약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이정선자문위원과 화해를 원했고, 이정선자문위원은 여약사회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칙만은 준수돼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여약사회의 한 회원은 임시총회에 대한결과에 대해 승복을 하고, 민사소송 취하와 모든회원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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