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제정은 한약독점 출발점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 입장 밝혀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7-07 10:37   수정 2003.07.07 14:19
▲ 권태정 본부장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는 최근 '한의약육성법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한의사의 한약독점이 출발점이 되는 한의약육성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네약국운동본부는 한의약도 육성되고 발전을 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그 육성법안은 모름지기 의료일원화라는 국가보건 의료체계의 틀 속에서 강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능에게 편파적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의 균형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육성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네약국운동본부는 한의약 육성발전은 의약학의 긴밀한 협력과 조화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과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해 의료, 약무, 한방 등 보건의료 정책을 한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아우를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요구한 의협과 약사회의 공동성명에 동의하며,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사의 한약독점 획책이며 한방분업을 무산시켜 한의약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대약의 성명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제정이 국내 보건의료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관련 전문가 단체와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법의 제정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대약 전국여약사 대표자 회의 결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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