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취급품목 제한 한약제제 분류 추진키로
한약 TFT 2차 회의, 분류 완료 시까지 한약(생약)제제로 제한 요구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1-04 10:16   
약사회가 한약제제 분류를 공식 추진키로 하는 한편 분류 전까지는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한약(생약)제제로 제한토록 정부에 지속 요구키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약 관련 현안 TFT’(팀장 :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진행된 한약 관련 회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T에서는 그간 대한약사회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관계 부처와 한약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경과를 설명하고 각 관계 부처 입장에 따른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한약제제 분류를 공식 추진키로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한약제제 분류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에서 ‘한약(생약)제제’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이미 분류·운영하고 있어 이에 포함되는 4천여 품목 외의 4만여 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 한약제제 분류 전까지는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다.

TFT는 한약사 개설 약국 점검과정 중 불법행위가 심각한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해 고발을 진행해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응키로 의결했다.

또한, 기존에 배포된 한약사 불법행위 관련 포스터를 참고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포스터를 새로이 제작한 후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 웹툰을 대국민 홍보 및 일선약국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은 TF 팀장들이 집행부, 실무진과 여러 측면에서의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 검토·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TFT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가 사실상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정책 논의를 위해 화상 회의 운영과 화상회의의 단점으로 보완하기 위한 SNS 상시 논의 구조 마련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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