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 지급불능 통보=삭감 '아니다'
심평원-서울시약 간담, 심사기간 연장 피해최소화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30 11:41   수정 2003.07.02 16:10
▲ 서울시약과 심평원은 간담회를 갖고 심사기간 연장추진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심평원에서 급여 지급불능 통보를 하더라도 반드시 삭감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를 보완해서 재청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법정 심사기간 연장과 관련 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심사기간이 조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약 의약분업위원회(부회장 정문기, 위원장 이경옥)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심사기간 연장추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전영구 회장은 "광대한 지역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원이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심사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옥 위원장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논의한 법정 심사기간 연장추진에 대해 약국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서울지원측은 업무량이 과중한 관계로 연장의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으나 연장이 되더라도 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으로 심사기간을 조절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의신청을 청구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에 대해 현재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털서비스의 폭을 넓혀 앞으로는 청구프로그램 내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심평원 심사실무 담당자들은 "약국에 지급불능 통보는 반드시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국에서 이를 보완해 재 청구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급여 추가청구 시 해당 처방전 사본을 반드시 따로 보관해 심평원에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