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서식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약사회는 현행 처방전 기재교부와 관련해 의 약사의 행정처분 조항이 법 형평성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의약사 처방 기재 교부 행정처분이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약에 따르면 처방전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약사법(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과 의료법(의료법 제18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약사와 의사는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처방전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약사법에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의료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동일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약사는 처벌을 받고 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법의 형평성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처벌(처분)도 “의사가 처방전을 2매 교부하지 않을 경우”와 “약사가 환자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가 동일한 처벌(처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대약은 의료법 제18조 2항 동법 시행규칙 15조 1항 및 약사법 제14조 2항 및 시규 14조 2항에 명시된 처방전 기재와 관련해 의사의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미 기재시 약사와 마찬가지로 2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고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처방전 교부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2항에 명시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1차 자격정지, 2년 이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월’과 동일하게 약사법에도 ‘약사가 환자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을 때’ 동일한 행정처분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