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영수증 기존 서식 인정키로
의약단체-복지부 간담, 요양급여 규칙 개정 합의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23 23:34   수정 2003.06.24 10:33
약국에서 기존에 발급되던 영수증을 소득공제 대상 영수증으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23일 복지부및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기관종별 영수증 필요기재 항목이 포함됐다면 어떠한 형태의 영수증도 인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 약국에서 발급되고 있는 영수증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식 영수증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날 간담회서 대약(보험관리위원장 이형철)은 현행 법정서식에 한한 영수증 인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 현행 법정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영수증에 포함될 필요기재사항 항목이 기재됐다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영수증으로 인정해 줄것과 연말에 환자의 영수증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연단위 연말정산용 영수증 서식 신설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은 *현행 법정서식을 현실에 맞는 양식으로 3분류(병원용, 약국용, 의원용)하여 개선토록 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 *경과규정으로 요양기관종별 영수증 필요기재 항목이 포함됐다면 어떠한 형태의 형수증도 인정 *연단위 연말 정산용 영수증 서식을 신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또한 개선된 영수증 양식에 대해 보험공단, 심평원, 의약단체 대표와 영수증 개선 대책팀을 구성해 24일 실무자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심평원, 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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