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위법"
금융감독원, 약사들 정식 서면고발 검토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23 15:17   수정 2010.11.29 11:54
동아제약이 약국에 박카스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약사들이 동아제약의 신용카드 결제거부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정식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 개국약사가 동아제약이 신용카드에 가맹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카스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거부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답변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 19조 제1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업소(동아제약)가 귀하(약국)가 소지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국세청과 함께 신용카드사용시 가맹점이 카드결제 거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불법 거래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아제약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명이 남에 따라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정식으로 서면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등 박카스 결제 방법을 놓고 동아제약과 약국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발을 진행중인 한 약사는 "공식적으로 금감원의 답변이 나온 만큼 24일까지 박카스 서면고발에 동참하는 약사들의 실명 연서를 받아 25일 이후 정식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동아제약의 우월적인 거래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박카스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현재 동아제약 고발에 서면동참을 원하고 있는 약사들이 전국적으로 약 2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동아제약은 그 동안 비싼 수수료와 회전 등을 이유로 박카스에 대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해오는 등 '박카스 결제방법'을 놓고 약국들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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