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부담금 할인 및 가격질서 문란약국, 의약품 불법도매상 등 약 30여 곳에 이르는 불법행위 약국과 도매업체에 대해 대약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약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파악한 환자본인부담금 할인 및 가격질서 문란약국, 의약품 불법 도매상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약사지도위원회는 대약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난매 등 가격질서 문란약국, 본인부담 할인 행위 약국, 담합의혹 약국 등 10여 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사실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들 불법행위 약국에 대해 분업감시단과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고발 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슈퍼마켓 등에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도매업체에 대한 단속 수위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대약은 현재 자체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도매상 20여 곳의 리스트를 파악한 상황이며 이들 도매상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들 불법 도매상에 대해 형사고발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박영근 대약 약사지도위원장은 "현재 가격질서·담합의혹 약국 및 의약품 불법 도매상 등을 약 30여 곳 정도 파악한 상태"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발조치 등 강경대응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