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정하라"
전국 약국위원장협의회, 행정지도 일원화 등 요구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18 10:04   수정 2003.06.23 11:42
전국 약국위원장 협의회는 마약류 관리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으로 약국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며 마약류와는 별도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국 약국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7일 밤 부산시약사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약국행정지도 일원화'와 공포를 앞둔 '마약류관리 법률시행령'의 약국에서의 거리가 먼 현실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약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향정약 취급을 포기함과 동시에 약사감시를 정면 거부할 것을 골자로 전국 약사회원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약국위원장 협의회는 근본적으로 마약류와는 별도로 향정신정 의약품에 대한 관리법률을 신규 제정해야 하며 향정약 취급에 있어서 위험부담과 보관잠금장치, 도난 경보장치의 설치 유지비등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반드시 조제수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위원장협의회는 "향정의약품문제에 있어 제약공정의 허점과 공급단위 오류를 약국 향정약 로스율 0.2%로 땜질하려는 일방적인 행정과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토록 한 시행규칙 26조 4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제용으로 비치된 향정약에 대해서는 조제실내 보관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약사가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이를 약사에게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향정약의 PTP포장 생산과 함께 근본적으로 마약류와는 별도로 향 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법률을 신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약국행정지도'와 관련 "5개 행정기관(보건소, 검찰, 경찰, 식약청, 분업감시단 외 민간단체)에서 수시·중복감시하고 있는 상황은 지나친 행정억압이며 약국에 대한 감시체계 일원화되어야 한다"며 "실적올리기 식의 행정감시를 즉각 중단할 것과 약국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다만 숫자 맞추기가 전부인 양 약사감시의 주 타켓으로 삼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향정약 로스율 인정과 관련 "향정약 1000정당 2정만의 오차만을 허용하는 것은 오직 제약공정상의 인정 오차율에 불과하나 실제 제품 사입시 파손·수량부족 등의 현상에 비춰볼 때 이는 터무니 없는 수치이며, 특히 지난 대한약사회의 향정약 현장조사시에도 500정 병단위포장에서도 10여정 이상 파손되거나 수량부족 사실이 이러한 불합리를 반증하고 있다"며 "로스율을 인정하려면 현실에 맞게 로스율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국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회의에서 첫 활동으로 실질적으로 개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반품 비협조사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앞으로 3차 모임을 갖고 회원행동 단결 등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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