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사감시 대비 '이것은 알아야'
약사법 및 마약류관한 법률 숙지 필수
유석훈 기자 hooni@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12 01:44   수정 2003.06.12 01:45
복지부, 지방청등 관련기관이 약사감시 빈도를 늘리고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시민단체, 사법계, 학계등 외부인사를 영입해 약사감시를 강화 할 것으로 보여 약사들의 원칙준수와 관련 법률 숙지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지난 약사감시에서 약국관리와 관련된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적발 건수가 많아 이에 대비한 관련법 숙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맞추어 본지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중요한 관련법령, 위반사항, 위반 시 행정 처분 등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약국에 관한 약사법 및 행정처분
2. 조제에 관한 약사법 및 행정처분
3. 판매에 관한 약사법 및 행정처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처분

약국에 관한 약사법 및 행정처분

약국등록은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 후 등록신청이 처리되어야 약국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약국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등록 취소된 날부터 6월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의 통로 설치 등의 경우이다.

약국의 시설기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로는 △조제실△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조제에 필요한 기구 등이다.

약국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등록신청사항(약국 명칭, 소재지, 면적변경)과 약국개설등록증 원본을 준비해야 하며 공동개설약국의 공동개설약사 변경은 폐업 후 새로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약국등록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사고발,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국 폐업·휴업의 신고는 폐업 휴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무단폐업시 과태료 30만원, 무단휴업 재개업 시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단,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운영에 있어 약사의 관리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 가능△개설자 자신이 관리 불가 시 관리 약사 지정 관리(현 약사법에서는 관리약사는 심사평가원에 신고)등이다.

약국관리 필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관△보건위생상 사고 방지를 위한 종업원 감독 철저△보건위생상 위해 물건 비치 금지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식약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후 안전대책 강구 등이다.

특히, 약사감시시 적발 빈도수가 높은 약국관리 필수 준수사항을 따로 정리해 보면△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종업원에게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 보관하지 말 것 등이다.

약국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2002년 서울시 약사감시에서 약국에 대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총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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