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층 의원·한의원 영업 약국개설 불가
복지부, "한의원도 의료기관 해당"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03 14:44   수정 2003.06.04 23:33
동일건물 동일 층에 의료기관과 한의원이 동시에 영업하고 있다면 한의원은 의료기관으로 인정돼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이 2층 이상의 복합상가 내 2층에 의원(소아과, 이비인후과)과 한의원이 진료중인데 약국개설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에 한의원도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한의원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나, '94년 1월 7일 개정약사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의약분업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바 있다"며 "그러나 약국개설의 장소적 제한규정(약사법 제16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한의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설명 했다.

동일건물 동일 층에 다른 의료기관과 함께 한의원이 영업하고 있다면 이 경우 한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일반점포가 같이 개설됐을 경우 약국개설이 가능하지만 의원과 한의원이 함께 영업하고 있다면 이 경우 한의원은 일반점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민원인은 이와관련 의약분업의 상황에서 한의원을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료기관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의약분업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바 있다.

한편 분업 후 일부 약국들이 동일 층에 약사가 타인 명의로 일반점포를 개설하거나, 약국을 일단 폐업하고 그 자리에 일반 점포를 개설시킨 이후 다시 약국을 개설하는 등 동일층 위장점포 개설 논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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