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내역 의무화 빅딜 방침 철회해야"
서울시약,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정 합의사항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5-23 11:55   수정 2003.05.23 12:46
서울시약사회는 정부가 처방전 2매 발행과 동시에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겠다고 한 방침은 정부의 소신 없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정 합의사항이며 관련법규(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약사의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처방전 2매발행 빅딜방침은 정부의 소신없는 정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차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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