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로스율 약국 현실 감안해야"
약국가, 500정 이하 0.2% 실효성 없다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5-23 11:54   수정 2003.05.23 13:36
향정신성의약품 손실율이 0.2%선에서 인정되는 마약류관리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것과 관련 약계는 약국 현실을 감안한 향정약 로스율 인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약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서 향정약 수량실태조사 등을 통해 향정약 로스율이 인정됐다는 사실은 상징성을 부여받기에 충분하나, 비현실적인 로스율 인정으로 약국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국가는 0.2%로스율을 인정하는 것은 1,000정의 경우 2정의 오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제품 구입 시 파손·수량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로스율 인정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향정약 포장단위가 500정 이하의 경우 0.2%로스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최소한 0.5%의 로스율을 인정하던지 포장단위(구간별)별로 차이를 두어 인정범위를 탄력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약사회도 로스율이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나 사용량에 따른 손실율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향정약 로스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지난 4월 실시한 향정약 불량상태 현장조사 결과, 총 170통 중 36통이 포장상태 용량보다 과하거나 부족한 수량불일치를 보였으며, 170통 중 20통은 파손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정약 불량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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