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지출 증빙서류 확보만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약국들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까지 소득세 신고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약국 세무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약사들의 경우,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꼼꼼히 챙겨야 절세 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약 90%정도에 육박하는 17,000~18,000여 약국들이 세무사에게 약국세무를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이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약국에서 세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식을 습득해 세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약국가는 세무사에게 지출 증빙서류를 최대한 꼼꼼히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에게 제출할 증빙서류 등은 의약품 구입비 등 주요 지출내역은 물론, 세금계산서,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제세공과금, 근무인력 식대비, 차량유지비, 소모품 구입비 등 다양하다.
이와 함께 일시적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근거자료를 챙겨야 절세 할 수 있다는 것이 약국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면 약국 인테리어 공사 등 지출규모가 큰 사안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세무사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러한 세무자료를 제출하면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반면 약국들은 조제매출액 등 노출되는 부문은 절세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특히 약국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수정신고 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약국세무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약사들의 세무에 대한 인식변화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중구 태평로 약국)는 "가장 큰 문제는 약사들이 약국 경영에 집중하다보니 귀찮아 세무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쓰는데 있다"며 "약국에서 적정 세금 규모를 모르다 보니 세무사가 대행한 신고내역이 절세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스스로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혀야 만이 절세할수 있다는 것이 김응일약사의 설명이다.
특히 대부분 약국에서 고지서만 받아보고 신고서도 안 받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담당 세무사도 고지서만 약국에 발행해주고 신고서는 약국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릴 경우 수정신고 불이익을 받게될 수 도 있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 책임은 당연히 약사가 져야하기 때문에 꼭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약사들이 단위 약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무교육에 참여하는 등 약국 세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세무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약국들은 약 90%가까이 세무사가 대행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약국 세무로 인한 지출경비는 매월 기장료 10만~15만원 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에는 조정료(결산 시 순이익하고 세무상 순이익을 일치시키는 작업)를 따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약 30~4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