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제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로"
대약, 소화·제산제 등 대체불가품목 해결 모색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5-13 11:34   수정 2003.05.13 13:00
소화제·제산제 등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복합제제 품목에 대해 효능군 지정 후 사후통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개국가에서 보조약 치료제(소화·제산제 등)에 대한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약국 재고가 누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복합제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조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대약에 따르면 소화·제산제 등 복합제제 경우 단일제제와는 달리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약국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우선 대체조제가 허용될 수 있는 기반 조성 마련 후 사후통보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약은 복합제제 경우 효능군 별로 대체조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약국 재고 문제 해결 및 담합척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소화·제산제 등 복합제제에 한해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효능군을 지정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대약 관계자는 "복합제제의 경우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복합제제가 대체조제가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담합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합제제에 의한 담합연결고리 해소 △불필요한 환자불편 해소 △약국 재고부담 해소차원에서 복합제제 효능 군 지정 후 사후통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개국가는 대체 불가능한 복합성분 품목으로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들 품목이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적 재고분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것.

서울지역 P약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제산제만 30여 품목 갖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 개국가는 이러한 복합제제를 약국 당 평균 10~20품목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 품목은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 있는 것.

여기에 복합제제가 대체조제가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병·의원 약국간 담합의 매개체로 사용되며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등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고시를 통해 복합제제 대체조제 가능 효능군을 지정하고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한 이후 사후통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